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과세와 사업장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6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주택 관리용역의 과세와 사업장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관리용역은 과세되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된다.

공동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관리용역의 과세 여부와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주택관리용역은 과세되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된다. 각 공동주택 소재지의 관리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관리업자가 각 공동주택 소재지별로 관리소를 두고 주택관리용역을 제공한다. 별도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있다.

질의요지

주택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됨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주택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당해 사업자가 각 공동주택 소재지별로 관리소를 두고 당해 용역을 제공할 때 동 관리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된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주택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사업장 판단방법.

회답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주택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해당 사업자가 각 공동주택 소재지별로 관리소를 두고 용역을 제공할 때 해당 관리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69 (<time datetime="1998-08-07">1998.08.07</time> 회신),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과세와 사업장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1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111)
원 제목
공동주택관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사업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