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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만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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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사업용 자산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 자산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단순한 사업용 자산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괄적 양도 여부는 사업의 특성,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단순히 사업용 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단순히 사업용 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단순히 사업용 자산만을 양도한 것인지 사업장별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는 양도하는 사업의 특성과 계약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 - 1505, ‘97. 7.
3)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05, 1997.07.0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한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동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기재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용 자산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사업자가 단순히 사업용 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 자산 양도인지 사업장별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인지는 사업의 특성과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과다 기재한 공급가액에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그 공급가액을 합계표에 기재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1항 (용역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505 소액부징수 세액을 신고납부하면 환급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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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01 (1998.07.04 회신), "사업용 자산만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8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873)
- 원 제목
- 사업용 자산만을 양도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