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준공 전 건물 양도 시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6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준공 전 건물 양도 시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축건물의 매입세액도 전액 공제한다.

면세·과세사업용 건물을 준공 전에 양도할 때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축건물의 매입세액도 전액 공제한다.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던 중 건물을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6.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48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6.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2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험업 법인이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했다.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던 중 준공 전에 건물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 신축시 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공제받던 중 당해 건물을 준공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당해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 - 180, ‘98. 1. 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0, 1998.1.30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면세사업과 과세사업(부동산 임대)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공제받던 중 당해 건물을 준공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당해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공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준공 전에 양도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부가46015-180, 1998.1.30을 참조합니다.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면세사업과 과세사업(부동산 임대)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면서 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공제받던 중 준공 전에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2항 제3호에 따라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부304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4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64 (<time datetime="1998-06-30">1998.06.30</time> 회신), "준공 전 건물 양도 시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8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864)
원 제목
건물 준공이전에 양도한 경우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