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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계산으로 자기 명의로 판매하면 위탁매매업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사업은 위탁매매업이며 다른 사업장으로 직접 판매 목적의 재화를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물품을 사고팔며 보수를 받는 사업의 구분을 물었다. 이 사업은 위탁매매업이며 다른 사업장으로 직접 판매 목적의 재화를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총괄납부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3.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위탁매매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삭제 <1995.12.29>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위탁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 명의와 타인의 계산으로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의 구분과 사업장 간 반출의 처리.
회답
1.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위탁매매업으로 본다.
2.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3. 다만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호 (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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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78 (<time datetime="1998-04-09">1998.04.09</time> 회신), "타인 계산으로 자기 명의로 판매하면 위탁매매업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6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663)
- 원 제목
- 사업자가 자기명의와 타인의 계산으로 물품 구입 또는 판매시의 사업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