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아니면 산림용역에 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31회신일 1998.03.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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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20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아닌 단체가 국가 등에 제공하는 산림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단체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한다. 계약에 따라 조림·육림 및 병충해 방제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조림. 육림 및 병충해 방제 등의 용역을 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806, ‘96. 4. 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06, 1996.04.30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규정의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이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조림.육림 및 병충해 방제 등의 용역을 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조림·육림 및 병충해 방제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806, 1996.04.30)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의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31 (1998.03.20 회신),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아니면 산림용역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6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613)
원 제목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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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