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설 중인 사업장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00회신일 1998.03.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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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설 중인 사업장 양도는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18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이나 전체 사업장의 일부라면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 중인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것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이나 전체 사업장의 일부라면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시키는 경우이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를 포괄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당해 건설중인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일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22601-373 86.2.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373, 1986.02.26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 (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 (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규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당해 건설중인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일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 중인 사업장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다만, 건설 중인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일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으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373 건설 중인 일부 사업장 양도도 사업양도인가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00 (1998.03.18 회신), "건설 중인 사업장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5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599)
원 제목
건설중인 사업장의 양도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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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