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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인 일부 사업장 양도도 사업양도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이나 전체 사업장의 일부라면 사업양도로 볼 수 없다.
건설 중인 사업장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승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이나 전체 사업장의 일부라면 사업양도로 볼 수 없다. 해당 여부는 미수금·미지급금 제외 여부와 관련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업장을 건설하고 있다. 그 사업장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시키려 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당해 건설중인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일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당해 건설중인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일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귀 문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사업장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다만, 건설 중인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일부라면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으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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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73 (1986.02.26 회신), "건설 중인 일부 사업장 양도도 사업양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3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336)
- 원 제목
- 사업의 양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