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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 중소기업 통합도 이월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 외 사업의 통합이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할 수 있다.
여러 업종을 겸업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의 이월과세 적용을 물었다.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 외 사업의 통합이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할 수 있다. 겸업 시 업종은 직전사업년도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비성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을 대상자로 하고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영우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후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외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업종의 판정은 직전사업년도 당해 사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외 사업을 겸업하는 중소기업 간 통합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 후 법인에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겸업하는 경우 업종은 직전사업년도 해당 사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전0793 심판결정2016.05.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2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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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207 (2001.02.28 회신), "겸업 중소기업 통합도 이월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1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152)
- 원 제목
-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이월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