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광업권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357회신일 2000.03.2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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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23

채굴가능연수의 연도별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광업권의 가액과 예상순소득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채굴가능연수의 연도별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실적이 없으면 예상순소득을 쓰며, 조업할 가치가 없으면 설비 등의 가액으로만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광업권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이후의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 3년간 평균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을 각 연도마다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이후의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 3년간 평균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을 각 연도마다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예상순소득은 예상되는 광물의 매출액에서 그 광물의 채굴까지 소요되는 생산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업할 가치가 없는 광업권의 경우에는 설비등의 가액으로만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광업권의 가액과 예상순소득의 평가방법.

회답

평가기준일 이후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 3년간 평균소득을 각 연도마다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실적이 없으면 예상순소득을 적용한다. 예상순소득은 예상 광물 매출액에서 채굴까지 소요되는 생산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다만, 조업할 가치가 없는 광업권은 설비등의 가액으로만 평가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357 (2000.03.23 회신), "광업권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0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029)
원 제목
광업권에 대한 재산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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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