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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한 물납 초과액을 추가 상속세에 쓸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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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 의사에 따라 물납이 허가되면 그 가액을 추가 고지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다.
포기한 물납재산 초과가액의 추가 고지세액 충당과 신고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포기 의사에 따라 물납이 허가되면 그 가액을 추가 고지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다. 신고세액공제의 산출세액은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재산가액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해 물납허가를 받은 경우이다. 이후 상속세가 추가로 고지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물납재산가액에 대하여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물납이 허가된 경우 이미 포기한 그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는 것이며 신고세액공제대상은 신고기한내에 신고분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물납할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재산가액에 대하여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물납이 허가된 경우 이미 포기한 그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는 것이며,
같은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상속세 산출세액”은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포기한 물납재산 초과가액을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와 신고세액공제의 범위.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물납할 때 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재산가액에 대하여 포기 의사를 표시하여 물납이 허가된 경우, 이미 포기한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다.
같은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상속세 산출세액”은 같은법 제67조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1항 (신고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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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273 (2000.03.04 회신), "포기한 물납 초과액을 추가 상속세에 쓸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0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012)
- 원 제목
- 상속세 물납시 추가고지되는 세액에 대한 물납충당여부와 신고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