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서류를 언제까지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53회신일 2000.02.0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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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02

시행령에 규정된 서류를 결산보고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관련 서류 제출기한을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서류를 결산보고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결산보고일이 따로 없으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았다. 해당 공익법인은 시행령 각호에 규정된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질의요지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은 규정된 서류를 당해 공익법인 등의 결산보고일(결산보고일이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한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은 같은법시행령 제41조각호에 규정된 서류를 당해 공익법인 등의 결산보고일(결산보고일이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의 관련 서류 제출기한은 언제인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은 같은법시행령 제41조각호에 규정된 서류를 해당 공익법인 등의 결산보고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결산보고일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53 (2000.02.02 회신),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서류를 언제까지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9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979)
원 제목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관련서류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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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