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경락받은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72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락받은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기간에 경락받고 대금 완납일부터 1년 이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무주택 세대가 경락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간에 경락받고 대금 완납일부터 1년 이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고급주택이면 양도가액 6억원 초과부분은 과세되고 복합건물은 주택 면적에 따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7>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제154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을 "1년"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7> 삭제 <2022.2.15>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할 때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무주택인 세대가 1999. 1. 1.~ 1999. 12. 31. 기간 중 1주택을 경락받았다.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1년 이후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무주택인 세대가 1999. 1. 1.~ 1999. 12. 31. 기간 중에 1주택을 경락 받은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1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적거나 같을 경우에는 주택 이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무주택인 세대가 1999. 1. 1.~ 1999. 12. 31. 기간 중에 1주택을 경락 받은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1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이 같은법시행령 제156조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 6억원 초과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 세대가 경락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이다.

회답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적거나 같을 경우에는 주택 이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무주택인 세대가 1999. 1. 1.~ 1999. 12. 31. 기간 중에 1주택을 경락 받은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1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이 같은법시행령 제156조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 6억원 초과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721 (<time datetime="2000-06-15">2000.06.15</time> 회신), "경락받은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7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770)
원 제목
무주택 세대가 경락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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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