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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자 지위 양도는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존주택 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1999.1.1. 이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존주택 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1999.1.1. 이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임대 목적의 2호 주택이 기존주택인지 신축주택인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특례)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建物延面積의 2倍이내의 土地를 포함한다)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이 條에서 "新築賃貸住宅"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신축된 주택 나. 1999년 8월 19일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9년 8월 20일이후 취득(1999年 8月 20日부터 2001年 1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원이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그 전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했다.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를 1999.1.1. 이후 양도하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2호의 주택이 기존주택인지, 신축주택인지의 여부에 따라 답변내용이 달리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가까운세무서 납세서비스센타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해당여부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회답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한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한 재건축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를 1999. 1. 1.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려는 2호 주택이 기존주택인지 신축주택인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해당 여부를 상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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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692 (2000.06.07 회신), "재건축 입주자 지위 양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7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761)
- 원 제목
-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