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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분양처분 전까지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재개발사업 진행 단계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분양처분 전까지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분양처분 후에는 부동산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미고시 공동주택은 토지·건물별 기준을 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분양처분으로 진행된다. 분양처분 전에 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할 수 있다.
질의요지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부터 분양처분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분양처분 이후는 부동산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부터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분양처분전에 사용승인을 받았거나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분양처분 이후는 “부동산”으로 보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공동주택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같은법 같은조 같은항 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부동산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단계별 양도차익 산정방법.
회답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분양처분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분양처분 전에 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면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전까지로 한다.
분양처분 후에는 부동산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 전에 양도하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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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503 (2000.04.24 회신), "재개발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7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717)
- 원 제목
-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