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산 양도 시 언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48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산 양도 시 언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면 과세하되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면 비과세한다.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거나 비과세되는 기준을 묻는다.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면 과세하되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면 비과세한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중과세 또는 면제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讓渡所得稅"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이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4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양도소득이 소득세법 제89조 각호에 해당하는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소득세법에는 중과세 또는 면제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비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9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해당 양도소득이 소득세법 제89조 각 호의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중과세 또는 면제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 않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486 (<time datetime="2000-04-19">2000.04.19</time> 회신), "자산 양도 시 언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7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706)
원 제목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ㆍ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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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