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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경작한 농지를 대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 후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해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후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해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새 농지 면적이 종전 이상이거나 새 농지가액이 양도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3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제3호 단서 및 제2항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제1항제3호 단서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취득하는 농지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역(이하 “농지소재지”라 함)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회답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에서 정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1.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인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제3항 (농지의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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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463 (2000.04.17 회신), "3년 경작한 농지를 대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6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698)
- 원 제목
-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