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제방으로 사용된 토지도 농지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25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방으로 사용된 토지도 농지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목과 관계없이 농지세과세대상 작물을 실제 경작하는 토지가 농지이다.

자경농지 감면에서 농지의 의미와 제방으로 사용된 토지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목과 관계없이 농지세과세대상 작물을 실제 경작하는 토지가 농지이다. 토지 일부가 30년 이상 제방으로 사용된 경우 그 부분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하천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非課稅ㆍ減免 및 少額不徵收의 대상이 되는 土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09 → 현재 시행본 2025.10.01

    하천법 제3조: 회신 당시 제목은 ‘하천의 귀속’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국가 등의 책무’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하천의 귀속)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 다만, 지방2급하천에 있어서는 하천공사등으로 하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 이를 국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는 하천을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전ㆍ정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의 이수ㆍ치수ㆍ물환경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천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국민이 하천구역을 여가 활동의 공간으로 이용하는 데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관할구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하천관리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하천의 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인의 토지 일부가 30년 이상 제방으로 사용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서 말하는 농지란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농지세과세대상인 작물을 경작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하천이란 하천법 제3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국가에만 귀속이므로 ‘국유확정상태’란 당해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사실상 국유로 편입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말하는 ‘농지’란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농지세과세대상인 작물을 경작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토지의 일부가 30년 이상 제방으로 사용된 경우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국유확정상태’의 의미.

2.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농지의 의미와 제방으로 사용된 토지의 해당 여부.

회답

1. 하천은 하천법 제3조에 따라 소유권이 국가에만 귀속되므로 ‘국유확정상태’는 해당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사실상 국유로 편입된 상태를 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사실상 농지세과세대상인 작물을 경작하는 농지를 말한다. 토지 일부가 30년 이상 제방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253 (<time datetime="2001-03-10">2001.03.10</time> 회신), "제방으로 사용된 토지도 농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6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641)
원 제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시 농지에 대한 해석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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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