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무엇으로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36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무엇으로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세대 판정기준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세대 기준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89조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6의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의제취득일인 1985.1.1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의제취득일(‘1985.1.1)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1.1이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및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시, 세대의 기준은 당해 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과 1세대1주택 세대 판정기준.

회답

의제취득일(‘1985.1.1)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1.1이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및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시, 세대의 기준은 당해 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365 (<time datetime="2000-11-17">2000.11.17</time> 회신),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무엇으로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5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505)
원 제목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