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3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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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사용승인일 전까지의 권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기존주택 철거 후 취득한 재건축입주권의 과세 여부와 신고·납부기한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사용승인일 전까지의 권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예정신고는 양도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며, 미신고 시 확정신고와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사업으로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해당 권리는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사용승인일 전까지 존재한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일전까지는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일 전까지는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자 스스로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예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1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확정신고기한일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 1일 0.05%)가 납부할세액에 가산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하는 재건축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신고·납부기한.

회답

1. 기존 주택 철거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사용승인일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자진신고·납부해야 합니다.

3. 예정신고를 하지 못하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하며, 그러지 못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5%가 가산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08전197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13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32 (<time datetime="2000-02-02">2000.02.02</time> 회신),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4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496)
원 제목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하는 재건축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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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