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지하상가 소유자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2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하상가 소유자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차한 점포의 임차인 지위를 양도한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이고 본인 부동산 양도는 양도소득이다.

지하상가 점포 관련 권리를 양도할 때 소유관계에 따른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차한 점포의 임차인 지위를 양도한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이고 본인 부동산 양도는 양도소득이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일정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타인 소유 지하상가를 임차한 점포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와 본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가 구분돼 있다.

질의요지

타인소유인 지하상가를 임차하여 점포인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본인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같은법 제9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질의서상의 지하상가가 누구의 소유인지에 따라 소득의 구분이 달라지는 것으로, 국가 또는 건설회사 등의 소유인 지하상가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본인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하상가의 소유관계에 따라 점포 관련 권리의 양도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토지와 건물 등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며, 같은법 제9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국가 또는 건설회사 등의 소유인 지하상가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일시재산소득입니다. 본인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27 (<time datetime="2001-02-12">2001.02.12</time> 회신), "지하상가 소유자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4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472)
원 제목
양도하는 토지 및 건물 등이 누구의 소유인지에 따른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