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완공 전 상속한 조합원 권리는 어떤 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14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완공 전 상속한 조합원 권리는 어떤 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승계한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건물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재개발주택 완공 전에 상속인이 승계한 조합원 권리의 자산 구분과 건물 취득시기를 물었다. 승계한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건물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재개발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조합원이 사망했다. 상속인이 조합원의 권리를 승계하고 청산금을 완납한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동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조합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그 조합원의 권리를 승계받은 것은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동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조합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그 조합원의 권리를 승계 받은 것은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입니다.

또한, 위의 경우로서 청산금을 완납함에 따른 건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됩니다. 자세한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은 가까운 세무서납세서비스센타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주택 완공 전에 상속받은 조합원 권리는 어떤 자산이며, 청산금 완납에 따른 건물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회답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조합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그 권리를 승계한 것은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입니다.

청산금 완납에 따른 건물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입니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140 (<time datetime="2000-09-23">2000.09.23</time> 회신), "완공 전 상속한 조합원 권리는 어떤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4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435)
원 제목
재개발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조합원의 권리를 상속받는 경우 자산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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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