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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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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계산한다.
토지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계산한다. 신고기간 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거나 시행령상 거래에 해당할 때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적용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 신고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적용하는 양도가액과 칠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 가(개 별공시 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 이 며 ,
2. 다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혹정신교 기간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신고하거 나 소득세 법시 헝 령 계170조 계4항 제2호 규정 의 거 래 인 경우011만 실 지 거 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기준이다.
회답
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2. 다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거나 소득세법시행령상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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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76 (<time datetime="1995-10-11">1995.10.11</time> 회신), "토지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54)
- 원 제목
-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적용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