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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에 의해 취득한 자산은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일로 한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상속에 의해 취득한 자산은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일로 한다. 양도소득세액 계산 등은 세무서 납세자 써비스센타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일로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액의 계산등은 세무서 납세자 써비스센타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일과 양도소득세액 계산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일로 한다.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등은 세무서 납세자 써비스센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5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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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기타 · 미확인 · 재이01254-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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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088 (<time datetime="2000-09-06">2000.09.06</time> 회신),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4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413)
- 원 제목
-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