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0.09.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상속에 의해 취득한 자산은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일로 한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상속에 의해 취득한 자산은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일로 한다. 양도소득세액 계산 등은 세무서 납세자 써비스센타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088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상속에 의해 취득한 자산은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일로 한다. 양도소득세액 계산 등은 세무서 납세자 써비스센타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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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이01254-199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일을 물었다. 취득일은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상속에 의한 취득 여부를 기준으로 그 시기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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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