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입주한 미등기 아파트도 1주택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미등기 아파트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준공검사가 끝나 입주한 아파트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미등기 아파트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재개발아파트의 제반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의1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하려는 아파트는 준공검사가 이미 완료되었다. 거주자가 입주한 상태에서 소유권등기 없이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고자 하는 자산의 아파트 준공검사가 이미 완료되었고 거주자가 입주한 아파트를 미등기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에 해당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양도하고자 하는 자산의 아파트 준공검사가 이미 완료되었고 거주자가 입주한 아파트를 미등기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재개발아파트의 제반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준공검사가 완료되고 거주자가 입주한 아파트를 미등기 상태에서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에 해당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아파트는 준공검사가 이미 완료되고 거주자가 입주한 상태에서 미등기로 양도하므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재개발아파트의 제반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의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078 (<time datetime="2000-09-05">2000.09.05</time> 회신), "입주한 미등기 아파트도 1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4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409)
- 원 제목
-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