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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일 현재 2주택이면 입주권 양도도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인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승인일이나 선행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으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다. 해당 조합원은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일(또는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 소유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종전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입니다.
상기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일(그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인 재건축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재건축되는 종전주택은 사업계획승인일 이후부터 사용검사 전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2.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그 전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주택 소유자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3. 질의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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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024 (<time datetime="2000-08-23">2000.08.23</time> 회신), "승인일 현재 2주택이면 입주권 양도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3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385)
- 원 제목
-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 소유자의 입주권 양도시 과세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