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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곳에서 근로소득을 받으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무지변동신고를 하고 종된 근무지와 주된 근무지에서 각각 연말정산해야 한다.
둘 이상에게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의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근무지변동신고를 하고 종된 근무지와 주된 근무지에서 각각 연말정산해야 한다. 다만 병원 간 계약과 전공의의 고용계약 여부가 불명확해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병원 간 계약내용과 전공의가 파견병원과 고용계약을 맺었는지가 불명확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근무지변동신고」를 하고 종된 근무지 및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각각 연말정산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병원간의 계약내용,전공의의 파견병원과의 고용계약 여부등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2인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소득세법 제142조 규정에 따라 「근무지변동신고」를 하고 종된근무지 및 주된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37조 제3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99조 제4항에 따라 각각 연말정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둘 이상에게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의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
회답
병원 간 계약내용과 전공의의 파견병원과의 고용계약 여부 등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둘 이상에게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소득세법」 제142조에 따라 「근무지변동신고」를 하고, 종된 근무지 및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37조 제3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99조 제4항에 따라 각각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4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7조제3항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9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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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7 (1998.01.08 회신), "두 곳에서 근로소득을 받으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3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368)
- 원 제목
-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의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