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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정비업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동차종합정비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자동차종합정비업의 법인전환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동차종합정비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제조업 등 대상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사업용고정자산의 이월과세가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자동차종합정비업을 영위하다 법인으로 전환하려 한다.
질의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 등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는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하 “제조업등” 이라 함)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같은령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자동차종합정비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종합정비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는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하 “제조업등” 이라 함)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같은령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자동차종합정비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1항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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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93 (1999.04.09 회신), "자동차종합정비업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3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300)
- 원 제목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