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이월과세와 양도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0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이월과세와 양도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규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이월과세 적용 여부와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규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기는 원칙적으로 주권교부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條에서 "製造業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9조(사회간접자본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특례)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12년이상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간접자본채권으로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5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9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발행일부터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으로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채권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한다. 주권 교부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도 다루었다.

질의요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각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각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각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각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주권교부일(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이거나 주권을 교부하기 전에 명의개서되는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며 주권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

2. 해당 거래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각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각항에 해당하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주권교부일이며, 주권을 발행하지 않거나 교부 전에 명의개서되면 명의개서일이다. 주권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03 (<time datetime="1999-08-09">1999.08.09</time> 회신),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이월과세와 양도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2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259)
원 제목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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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