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여러 사업을 겸영하면 주업종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74회신일 1999.06.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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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사업을 겸영하면 주업종을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16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업종으로 보며, 부동산업과 소비성 서비스업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두 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할 때 주업종 판단방법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업종으로 보며, 부동산업과 소비성 서비스업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고속도로휴게소는 감면대상이 아니며, 법정 요건을 충족한 주주 등의 자산 양도만 감면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다른 사업을 겸영하면서 주주 등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고속도로휴게소, 집단급식소업 및 관광숙박업의 감면대상 여부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2이상의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주업종의 판정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업종이 부동산업, 소비성 서비스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주주 등의 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와 관련하여

① 귀 질의 1의 다른사업을 겸영하고 잇는 경우 주업종의 판정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업종이 부동산업, 소비성써비스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② 귀 질의 2의 고속도로휴게소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91-1호)에 의한 숙박 및 음식점업에 해당되어 감면대상이 아닌 것이나, 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급식소업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③ 귀 질의 3의 법인의 주주등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두 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주업종의 판단방법과 업종별·자산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주업종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업종이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 서비스업이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2. 고속도로휴게소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91-1호)에 따른 숙박 및 음식점업에 해당해 감면대상이 아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업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그러하지 않는다.

3. 법인의 주주 등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74 (1999.06.16 회신), "여러 사업을 겸영하면 주업종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2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231)
원 제목
2이상의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주업종의 판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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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