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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재산을 개인 사정으로 팔면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하면 상속세가 부과된다.
공제받은 가업상속재산을 개인 사정으로 처분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하면 상속세가 부과된다. 개인 사정에 따른 처분은 법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상속 : 가업상속재산가액(그 價額이 1億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億원을 한도로 한다) 2. 영농(養畜ㆍ營漁 및 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상속 : 영농상속재산가액(그 價額이 2億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億원을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住所地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居所地를 말하며, 이하 "相續開始地"라 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國稅廳長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管轄地方國稅廳長으로 하며, 이하 "稅務署長등"이라 한다)이 과세한다.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때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하고, 상속재산이 2이상의 세무서장등의 관할구역안에 있을 경우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하며, 이하 "상속개시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과세한다.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하고, 상속재산이 둘 이상의 세무서장등의 관할구역에 있을 경우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개인 사정으로 처분했다. 이 처분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가업상속 공제받은 가업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하는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개인사정상 처분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업상속 공제받은 당해 가업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하는 경우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때 정당한 사유는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등 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사정상 처분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개인 사정으로 처분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회답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하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정당한 사유는 법률에 따른 수용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양도 등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한 경우를 말하므로, 개인 사정에 따른 처분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5항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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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766 (2000.06.27 회신), "가업상속재산을 개인 사정으로 팔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1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149)
- 원 제목
- 가업상속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하는 경우 상속세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