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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여러 명에게 팔면 몇 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인 이상에게 양도하면 독립 거주가 가능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가구주택을 2인 이상에게 양도할 때 주택 수를 어떻게 보는지 묻는다. 2인 이상에게 양도하면 독립 거주가 가능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만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89조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회신 당시 제목은 ‘다가구주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4조(다가구주택) 영 제155조제1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4조 삭제 <2012.2.28>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1인에게 거래하거나, 2인 이상에게 양도한다.
질의요지
다가구주택을 2인 이상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상기의 다가구주택을 2인 이상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서 중 (병설)의 내용에 따라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을 2인 이상에게 양도할 때의 1세대1주택 판정 방법.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의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면 단독주택으로 봅니다.
다가구주택을 2인 이상에게 양도하면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며, 질의서 중 병설의 내용에 따라 1세대1주택을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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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83 (1999.05.21 회신), "다가구주택을 여러 명에게 팔면 몇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0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077)
- 원 제목
- 다가구주택을 2인 이상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