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가액만 확인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53회신일 1999.03.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가액만 확인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18

양도가액만 확인되고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기준시가로 평가하면 법정 산식의 환산가액을 쓴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만 확인되고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기준시가로 평가하면 법정 산식의 환산가액을 쓴다. 산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당시의 규정상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양도차익산정의 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 2.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삭제 <1999.12.31>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3항 각호 또는 제157조제4항ㆍ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362287" alt="img138362287" > ┌─────────────────────────────────┐ │ [관리처분계획등인가후양도차익 × 납부한 청산금 ÷ (기존건물과 │ │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이하 이 조에서 "청산금 │ │ 납부분양도차익"이라 한다) + {[관리처분계획등인가후양도차익 × │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 │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관리처분계획등인가전양도차익}(이하 │ │ 이 조에서 "기존건물분양도차익"이라 한다) │ └─────────────────────────────────┘ </img>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⑩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⑩ 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이란 국세청장이 해당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고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법정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같은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같은조 같은항 제2호 가목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위의 산식 중 분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라 함은 의제취득일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고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에 따라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같은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같은조 같은항 제2호 가목의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위 산식 중 분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 따른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53 (1999.03.18 회신), "양도가액만 확인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9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948)
원 제목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