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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1.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새로이 취득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당초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며 고급주택은 제외함)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2. 재건축 완료로 취득한 아파트는 새 아파트 보유기간에 당초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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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58 (1999.02.22 회신),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8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886)
- 원 제목
-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