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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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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의 양도소득과 고정자산에 수반된 영업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토지·건물 및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건물의 양도소득과 고정자산에 수반된 영업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별도 평가하지 않았어도 사회통념상 포함된 영업권과 인허가 등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함)은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상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인가·허가·면허 등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며,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5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8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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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1 (1999.02.22 회신),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8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863)
- 원 제목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