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종전 농지 양도 후 새 농지를 사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78회신일 1999.02.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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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10

양도일부터 1년 내 요건에 맞는 농지를 취득해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비과세된다.

종전 농지를 양도한 뒤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내 요건에 맞는 농지를 취득해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비과세된다. 경작상 필요 여부는 등기원인만이 아니라 경작사실과 거주 여부 등 모든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2의 요건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위의 경우 “경작상의 필요”에 해당 여부는 등기원인(매매ㆍ낙찰 등)에 의하여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경작사실 및 같은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의 거주여부등 모든 사실에 의하여 “경작상 필요”의 해당여부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 농지 양도 후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종전 농지를 경작상 필요로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 요건에 맞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면 농지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유

‘경작상 필요’ 여부는 등기원인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경작사실과 농지소재지 거주 여부 등 모든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8 (1999.02.10 회신), "종전 농지 양도 후 새 농지를 사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8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852)
원 제목
농지대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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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