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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대량 보유·양도 시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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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5% 이상 보유하고 3년간 합산해 1% 이상 양도하면 과세된다.
상장법인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양도한 주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5% 이상 보유하고 3년간 합산해 1% 이상 양도하면 과세된다. 2000년 시행 예정 개정안의 대주주 기준과 상장주식 과세 내용도 함께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장법인의 주주 1인과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양도일 현재 해당 법인 주식을 5% 이상 소유했다. 이들은 소유주식을 3년 동안 합산하여 1% 이상 양도했다.
질의요지
상장법인의 주주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있는 자가 양도일 현재 당해 법인주식을 5% 이상 소유하고 있고 소유주식을 3년 동안 합산하여 1% 이상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2호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장법인의 주주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있는 자가 양도일 현재 당해 법인 주식을 5%이상 소유하고 있고 소유 주식을 3년 동안 합산하여 1% 이상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2호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2000.1.1. 시행될 소득세법시행령개정(안)에서는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대주주의 기준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당해 법인 주식을 3%이상 소유한 경우」로 개정될 예정이며,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 1주에 대해서도 과세될 예정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장법인의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양도일 현재 해당 법인 주식을 5% 이상 소유하고 소유주식을 3년 동안 합산하여 1% 이상 양도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2000.1.1. 시행될 소득세법시행령개정(안)에서는 대주주 기준을 직전사업연도 말 현재 해당 법인 주식을 3% 이상 소유한 경우로 개정하고,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 1주도 과세할 예정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5항제2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제1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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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43 (1999.12.24 회신), "상장주식 대량 보유·양도 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8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824)
- 원 제목
- 상장법인의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소유한 주식의 양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