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배우자 없는 거주자는 언제 1세대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6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 없는 거주자는 언제 1세대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30세 이상이거나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등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면 배우자 없이도 1세대로 본다.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를 1세대로 인정하는 요건과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30세 이상이거나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등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면 배우자 없이도 1세대로 본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讓渡所得稅"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위의 “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 배우자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① 30세 이상이거나 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ㆍ산림소득이 있는 경우.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 거주자가 당해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의 1세대 인정 요건과 1세대 1주택의 범위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위의 “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 배우자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로 본다.

① 30세 이상이거나 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ㆍ산림소득이 있는 경우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 거주자가 당해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62 (<time datetime="1999-09-30">1999.09.30</time> 회신), "배우자 없는 거주자는 언제 1세대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7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733)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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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