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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장주식 양도가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소 상장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일정한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주식 등의 범위를 물었다. 거래소 상장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일정한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총발행주식 5% 이상 소유와 소급 3년 거래 합계 1% 이상 양도 요건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7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주주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주식 등의 범위는,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등으로서, 총발행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가 소급하여 3년간 거래한 합계액이, 당해 법인 총발행주식의 1% 이상 양도하는 경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4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주식 등의 범위에는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당해 법인 총발행주식의 5%이상 소유한 대주주(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소급하여 3년간 거래한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이상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주식 등의 범위.
회답
소득세법 제94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범위에는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당해 법인 총발행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소급하여 3년간 거래한 합계액이 당해 법인 총발행주식의 1% 이상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3항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7조제4항 (원천징수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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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59 (1999.09.30 회신), "어떤 상장주식 양도가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7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731)
- 원 제목
-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주식 등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