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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장주식 양도가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총발행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 등이 일정 규모를 양도하면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주식 등의 범위를 물었다. 총발행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 등이 일정 규모를 양도하면 과세대상이 된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소급해 3년간 거래한 합계액이 총발행주식의 1%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자가 거래한 경우이다.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중 소유비율과 소급 3년간 거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주식 등의 범위는,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등으로서, 총발행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가 소급하여 3년간 거래한 합계액이, 당해 법인 총발행주식의 1% 이상 양도하는 경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4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주식 등의 범위에는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당해 법인 총발행주식의 5%이상 소유한 대주주(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소급하여 3년간 거래한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이상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주식 등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당해 법인 총발행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자가 소급하여 3년간 거래한 합계액이 당해 법인 총발행주식의 1%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3항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7조제4항 (원천징수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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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19 (1999.09.21 회신), "어떤 상장주식 양도가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7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721)
- 원 제목
-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주식 등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