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어떤 상장주식 양도가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19회신일 1999.09.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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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21

총발행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 등이 일정 규모를 양도하면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주식 등의 범위를 물었다. 총발행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 등이 일정 규모를 양도하면 과세대상이 된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소급해 3년간 거래한 합계액이 총발행주식의 1%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자가 거래한 경우이다.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중 소유비율과 소급 3년간 거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주식 등의 범위는,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등으로서, 총발행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가 소급하여 3년간 거래한 합계액이, 당해 법인 총발행주식의 1% 이상 양도하는 경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4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주식 등의 범위에는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당해 법인 총발행주식의 5%이상 소유한 대주주(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소급하여 3년간 거래한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이상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주식 등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당해 법인 총발행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자가 소급하여 3년간 거래한 합계액이 당해 법인 총발행주식의 1%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19 (1999.09.21 회신), "어떤 상장주식 양도가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7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721)
원 제목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주식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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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