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 입주자 지위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06회신일 1999.09.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 입주자 지위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20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의 양도 과세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권리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9.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토지등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계존비속 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9.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제9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연도분까지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후의 연도분에 대하여는 그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까지는 제1항을 준용하고 그 후의 과세기간분에 대해서는 그 신고한 평가방법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개발·재건축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했다. 해당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재개발ㆍ재건축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개발ㆍ재건축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위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는 같은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귀 질의중 자세한 세액계산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재건축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소득세 과세 방법.

회답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이 권리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06 (1999.09.20 회신), "재개발 입주자 지위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7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714)
원 제목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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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