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주택을 3년 내 팔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61회신일 1999.09.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주택을 3년 내 팔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10

증여자가 해당 주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대상이다.

2주택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3년 내 팔 때 처리를 물었다. 증여자가 해당 주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대상이다.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증여여야 하며 같은 법 규정이 적용되는 배우자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를 평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 2주택자가 그중 1주택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고,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다시 양도한다.

질의요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주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을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증여(같은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주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위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세법상 처리.

회답

증여자가 그 주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증여가 대상이며, 같은법 제97조 제4항의 적용을 받는 배우자는 제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61 (1999.09.10 회신), "증여주택을 3년 내 팔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7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702)
원 제목
주택을 증여받은 특수관계자가 주택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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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