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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신고는 어떻게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한 뒤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 된다.
상속으로 부동산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 양도신고 방법을 묻는다.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한 뒤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 된다. 미등기자산을 양도하면 감면이 배제되고 세액 계산 시 65% 세율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條에서 "不動産讓渡申告"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ㆍ농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매 또는 교환 2. 법인에의 현물출자 3. 공매 또는 경매 4.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補償金을 供託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5조: 제165조에서 제10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條에서 "不動産讓渡申告"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ㆍ농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8조(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이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 또는 법인세법 제10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토지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24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 등으로 부동산의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서로 다른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을 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상속 등으로 인하여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소유자명의로 등기한 후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소득세법 제16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 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상속 등으로 인하여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소유자명의로 등기한 후 “부동산양도신고” 를 하면 되는것입니다.
또한, 미등기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며, 세액계산시 6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 등으로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동산양도신고 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자는 등기 신청일까지 소득세법 제16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4조에 따른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상속 등으로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한 뒤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 됩니다.
3. 미등기자산을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며 세액 계산 시 6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5조제1항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5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2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제2항 (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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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89 (<time datetime="1999-08-24">1999.08.24</time> 회신),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신고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6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674)
- 원 제목
- 상속 등으로 인하여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동산양도신고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