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외조부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중4317의결일 2015.10.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외조부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5.10.27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계약서 작성 및 매매대금 지급 당시에 국외에 체류하고 있었던 점,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청구인의 모친이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단순히 대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계약서 작성 및 매매대금 지급 당시에 국외에 체류하고 있었던 점,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청구인의 모친이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단순히 대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2.15. 외조부 OOO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1주당 가액 OOO)에 매매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2.2.16. OOO계좌로 OOO을 송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1주당 OOO)하여 2014.11.17. 청구인에게 2012.2.15.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6. 이의신청을 거쳐 2015.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6.11. 법률 제10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직계비속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의 매매와 관련된 계약서 및 금융증빙이 구비되어 있는 점,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OOO은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상의 쟁점주식 매매계약일은 2012.2.15.이고,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는 2012.1.13. 잔액이 OOO에 불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계약체결 다음 날인 2012.2.16. 어머니 OOO로부터 받은 돈으로 같은 날 OOO의 계좌에 OOO을 송금하였는바, 이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구인이 외조부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을 주식매매로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 취득 당시 청구인은 유학생 신분으로 장기간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확인되어 매매거래의 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외조부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생 략)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를 증여에 해당한다고 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2.2.16. 동 계좌에 OOO입금되었고, 같은 날 동 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OOO송금되었다. 위 거래내역에는 OOO입금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청구인은 어머니 OOO입금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구체적인 입출금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청구인의 출입국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1.11. 출국하여 2012.8.14. 입국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의 구체적인 출입국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2)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OOO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던바,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2012.2.15.)에는 매매대상 쟁점주식, 총 매매대금 OOO, 매도인 OOO매수인 청구인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OOO의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각 신고서(2012.2.28.)에는 쟁점주식의 과세표준 및 양도가액이 각각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다음 날 매매대금이 OOO에게 지급되었는바, 청구인은 계약서 작성 및 매매대금 지급 당시에 국외에 체류하고 있었던 점,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OOO가 청구인의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단순히 대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중4317 (2015.10.27 의결), "청구인이 외조부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633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633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