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55회신일 1999.08.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장기임대주택 감면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02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02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 감면된다.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 감면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일정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1986.1.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1986. 1. 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 12. 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는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지.

2.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1. 1986. 1. 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 12. 31. 이전 신축된 공동주택 중 1986. 1. 1. 현재 입주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합니다.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분의 100을 감면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 시 해당 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1625 심판결정
    2000.05.04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4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전1111 심판결정
    1999.10.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4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55 (1999.08.02 회신),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6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637)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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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