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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증자가 3년 내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1세대 2주택자가 한 주택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3년 내 재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수증자가 3년 내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에 관한 예외를 제외하며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2주택자가 그중 한 주택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였다.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그 주택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그 주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을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증여(같은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주택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그 주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위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자가 한 주택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3년 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같은법 제97조 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는 제외한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제4항 (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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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32 (1999.07.26 회신), "주택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6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628)
- 원 제목
-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