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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로 하며 시가를 모르면 기준시가로 한다.
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양도가액만 확인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로 하며 시가를 모르면 기준시가로 한다.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 소득세법이 정한 가액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0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각호 및 제157조제4항ㆍ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제4항의 각호의 1(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양도차익산정의 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 2.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삭제 <1999.12.31>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94조제1호의 자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면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같은령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같은령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1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1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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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15 (1999.07.06 회신),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5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593)
- 원 제목
-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