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가 ’90.8.30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함에 있어 「’90.8.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어떤 토지등급으로 하여 산출할 것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대장에는 ’90.1.1의 토지등급조정사항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그 등급조정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90.1.1 현재의 토지등급은 ’89.9.1 수정된 등급과 같은 142등급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규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그 산식중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위 142등급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출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및 세액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84.7.1 수정된 토지등급인 129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대장에는 ’90.1.1의 토지등급조정사항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그 등급조정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90.1.1 현재의 토지등급은 ’89.9.1 수정된 등급과 같은 142등급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규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그 산식중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위 142등급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출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및 세액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84.7.1 수정된 토지등급인 129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제주도 제주시 OO동 OOOO, 과수원 2,50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3.3.16 취득하여 ’96.11.5 양도하고 ’97.1.29 기준시가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쟁점토지의 ’96년도 개별공시지가(㎡당 63,700원)를 적용하여 159,727,750원으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쟁점토지의 ’90.1.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환산함에 있어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제10항의 산식중 「’90.8.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84.7.1 현재의 토지등급인 129등급(㎡당 2,420원)을 적용하여 그 가액을 52,156,000원으로 산정한 후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신고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90.8.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89.9.1 현재의 토지등급인 142등급(㎡당 4,560원)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84.7.1 현재의 토지등급인 129등급(㎡당 2,420원)으로 잘못 적용함으로써 그 취득가액의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39,918,740원으로 산정하여 ’97.12.2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142,17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31 심사청구를 거쳐 ’98.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환산시 「’90.8.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면서 ’90.1.1 토지등급의 조정이 없었다고 하여 ’89.9.1 수정된 142등급을 적용하였으나, ’90.8.30 직전등급은 ’89.9.1의 직전등급인 129등급(’84.7.1 수정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제10항 규정의 산식 중 「’90.8.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9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이며, ’90.1.1부터 ’90.8.30 사이에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 「’90.8.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89.12.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 (재일 46014-1262, ’96.5.22)이므로 처분청이 ’89.9.1 수정된 142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개별공시지가가 ’90.8.30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함에 있어 「’90.8.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어떤 토지등급으로 하여 산출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가목을 보면, 「토지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164조제10항에 의하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경우 그 취득일이 ’83.3.16로서 ’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토지인 사실과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상 그 등급이 ’84.7.1 수정 129등급(2,420원/㎡), ‘89.9.1 수정 142등급(4,560원/㎡), ’91.1.1 수정 150등급(6,73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을 뿐 ’90.1.1의 토지등급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다만, 위와 같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은 그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제10항 규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동 산식중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89.9.1 수정된 “142등급에 따른 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84.7.1 수정된 “129등급에 따른 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토지등급의 조정업무를 관장하는 내무부의 해석(내무부 세정 13407-1388, ’95.12.30)에 의하면, “토지등급의 조정요인이 없어 토지등급을 조정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토지등급을 조정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에 조정된 등급을 당해연도의 토지등급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이의 의미는 토지등급의 정기 조정시(’84.7.1 이후 : 매년 7월1일 연 1회, ’86년 및 ’87년 : 매년 8월1일 연 1회, ’88년 이후 : 매년 1월1일 연 1회)에는 특단의 사정(예 : “도로 편입 등”)이 없는 한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하여 예외없이 그 등급을 조정하여야 하나, 종전의 가격과 변동이 없는 토지의 경우 그 등급을 조정하더라도 종전과 같은 등급이 유지될 것이 확실하여 단지 행정편의상 그 등급조정의 절차만을 생략한 데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그 등급의 조정사실이 토지 대장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등급의 조정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경우에도 비록 그 토지대장에는 ’90.1.1의 토지등급조정사항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그 등급조정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90.1.1 현재의 토지등급은 ’89.9.1 수정된 등급과 같은 142등급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제10항 규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그 산식중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위 142등급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출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 및 세액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84.7.1 수정된 토지등급인 129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국심 97구0147, ’97.5.27 같은 뜻임)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
- ’90.8.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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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주택과 다른 주택 중 무엇을 팔아야 비과세되나?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2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7.05.22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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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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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1206 (<time datetime="1999-08-02">1999.08.02</time> 의결), "개별공시지가가 ’90.8.30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함에 있어 「’90.8.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어떤 토지등급으로 하여 산출할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7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764)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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