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 시기가 다른 주택 지분의 부수토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4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 시기가 다른 주택 지분의 부수토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먼저 취득한 주택의 지분에 해당하는 정착면적을 기준으로 법정 배율을 적용한다.

주택 일부의 취득 시기가 다른 경우 비과세되는 부수토지 면적을 물었다. 먼저 취득한 주택의 지분에 해당하는 정착면적을 기준으로 법정 배율을 적용한다. 먼저 취득한 부분은 3년 이상, 나중에 취득한 부분은 3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할 때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으로 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⑦법 제89조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⑦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호에 따른 용도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할 때 주택에 딸린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날 현재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의 일부와 부수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나머지 주택 일부를 나중에 취득하여 함께 양도하였다. 먼저 취득한 부분은 3년 이상 보유했으나 나중에 취득한 부분은 3년 미만 보유하였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과 부수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법정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국내의 1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함)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같은령 제154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배율(도시계획구역안 5배, 도시계획구역밖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주택의 일부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주택의 일부를 후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먼저 취득한 부분은 3년이상 보유하였으나 후에 취득한 부분은 3년미만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의 면적은 주택의 정착면적에 먼저 취득한 주택의 지분을 곱한 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 시기가 다른 주택 지분을 함께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국내의 1주택과 그 부수토지 중 건물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고급주택은 제외하며 배율은 도시계획구역 안 5배, 밖 10배이다.

먼저 취득한 부분만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되는 부수토지 면적은 주택 정착면적에 먼저 취득한 주택 지분을 곱한 뒤 정해진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44 (<time datetime="1999-06-12">1999.06.12</time> 회신), "취득 시기가 다른 주택 지분의 부수토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5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542)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