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12회신일 1999.06.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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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은 언제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09

1999.1.1.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정해진 조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재건축조합원의 입주자 선정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999.1.1.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정해진 조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인가일·승인일 또는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 또는 재건축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를 1999.1.1. 이후 양도하였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보유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원으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상기의 경우를 제외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 규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한 경우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입주자 지위를 1999.1.1.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그 밖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12 (1999.06.09 회신),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5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532)
원 제목
재건축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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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